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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이벤트 행사에 쿠폰이 당첨되었는데 자그마치 "배달의민족 2만 원권"이다
난 지역 배달앱 "대구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배민을 애용하는 아들에게 줄려고 하니
앱을 깔고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나보고 사용하란다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주말 커피를 아직 안 마셔 커피를 시켜 먹기로 했다
가능한 곳을 살펴 보다 보니 "읍천리 382"가 있다
그런데 최소 주문 금액이 16,000원이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 3,500원 ), 복숭아라떼 ( 4천 원) , 씨앗호떡 2개 (4천 원)
슈크림콩빵 ( 3,800원 ) 합 17,200원인데 배달 할인등으로 쿠폰을 사용하고도
4.600원이 남았다 ( 이건 다음에 사용하기로 하고 )
그런데 최소주문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배달비는 주문자가 내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업소에서도 배달비를 일부 내는건가?
만원이나 1만 2천원 정도면 적당하지 싶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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