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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법 판치는 18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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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지금껏과 달리 여야 공천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누가 나오는지 공약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투표할 상황에 이르렀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다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막 시작되는 각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면서 법을 지켜야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씁쓰레하기만하다

과연 이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할것인지? 한심하기만하다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지 알고도 과태료만 물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나 경고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위법 정도가 도를 넘는다


우선 가장 많이 어기는게 현수막이다

에비후보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항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이 큼지막하게 2개에서 4개까지 현수막

을 걸어두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과연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조차도 모를일이고

위반자가 너무 많아서 선관위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



 

사진1) 위법현수막 사례 ( 툭정인과는 관계없는 사항임)


그 다음으로 예비후보 선거운동에서의 많은 위법사항은 명함돌리는데에 있다

법에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와 다니는 s1인중 지정한 1인만 명함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예비후보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작위로 명함을 돌리는 것이 고나행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후보자가 직접 다니면서 하루에 명함을 돌릴수 있는 양은 많아야 1000장 안팎일 것이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명함제작 수량과 잔량등을 체크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음은 본후보 선거운동중에 많은 위법이 공직선거법 10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경우에는5인)을 초과해서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고 (선거사무원등은 제외)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선거사무원은

선거구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진2) 수많은 선거운동원 (특정당과는 관계없는 사항임)


이밖에도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전송, 여론조사를 가장한 후보 선전등이 난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법이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등에서 각 후보들의 로고송을

확성기로 틀어대는 것은 오히려 불쾌하기까지하다


언제쯤이나 되면 각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주민의 표를 얻는 날이 올까?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다..

과연 그 혜택에 걸맞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언제쯤 볼수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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